2024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4.04.08 ~ 2024.05.03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 이전글아시아 최대 전자 전문 무역 전시 ‘CTIS 2024’ 6월 개최 24.04.09
- 다음글2024년 2차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 수정 공고 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