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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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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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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