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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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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8-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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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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