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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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2024.05.10 ~ 2024.06.10
-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현장실증비(설치, 철거, 테스트비용, 재료비, 장비임차비, 인프라 복구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563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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