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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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
☞ 도약지원사업(1인 1천만원 한도), 핵점포 발굴(1인 2천만원 한도),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1인 2,500만원 한도) 사업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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