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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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4.06.10 ~ 2024.06.21
- 사업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 조합당 1명,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월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협동조합 포탈)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 (02-2124-3224, 3222 / longfores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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