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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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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