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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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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4-07-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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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