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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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3.07.13 ~ 2023.07.19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2023. 6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유지)
※ 지원지자체(13) :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경기, 인천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사업신청 방법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송부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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