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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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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3-08-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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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31  
  • 사업개요

    우수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하여 국내ㆍ외 바이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쇼룸 전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국내 유통사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 내수상담회 : 국내 유통사 1:1 비즈니스 상담회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대ㆍ중소기업 1:1 비즈니스 상담회

  • 사업신청 방법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02-6678-9324, 9322),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54, g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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