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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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
※ 본 사업은 「희망인천신청」예약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공고문 2P 내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예약을 할 경우 예약가능 여부를 방문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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