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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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벤처기업협회
- 신청기간2023.08.23 ~ 2023.09.12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2.31. 이전인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3년간 선정,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관련 사항 입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1, 705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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