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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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특허청
- 사업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2023.07.31 ~ 2023.09.22
- 사업개요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하여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정(연장)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상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됨(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 사업신청 방법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02-345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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