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3년 상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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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07.17 ~ 2023.07.18
- 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2023년 상반기「청년고용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고용인원 증가율 5% 이상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문의처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031-72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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