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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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09.04 ~ 2023.09.08
- 사업개요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사업신청 방법신청서 등 구비서류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제출
※ 부동산 담보인 경우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신청후, 방문 상담 - 문의처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 / 02-2127-4368), 서울신용보증재단 (02-2174-4701,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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