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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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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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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9.04 ~ 2023.09.08  
  • 사업개요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제출
    ※ 부동산 담보인 경우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신청후, 방문 상담
  • 문의처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 / 02-2127-4368), 서울신용보증재단 (02-2174-4701,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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