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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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09.06 ~ 2023.10.05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경영 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도 → 공단본부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업별ㆍ지역별 상이, 문의처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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