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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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신청기간2023.09.04 ~ 2023.09.18
- 사업개요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3년 4월 1일 ∼ ‘23년 12월 31일 기 창업(예정)한 자활기업
※ 창업일자는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를 기준으로 함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이내 / 임대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 / 근로유지성과금 최대 200만원(각10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메뉴 : 사업관리 → 중앙자산키움펀드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 해당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메뉴권한관리 메뉴부여 후 등록바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신청기관의 소재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에게 문의(https://www.kdissw.or.kr/cssfCenter.es?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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