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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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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09.05 ~ 2023.09.21  
  •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先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後정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과관리팀 이용흠 대리(042-36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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