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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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2023.09.25 ~ 2023.10.20
- 사업개요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제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 (제품군별 상이, 공고문 참조)- 소액과제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사업신청 방법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ㆍ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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