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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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여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2023.09.25 ~ 2023.10.18
- 사업개요
「2023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기업회원가입 → 지정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공고문 1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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