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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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2023.10.02 ~ 2023.11.03
- 사업개요「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ㆍ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ㆍ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ㆍ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042-331-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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