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 이전글2023년 인도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3.07.21
- 다음글세르파벤처스, 2023 하반기 ‘하이크밸리 4기’ 참여 스타트업 모집 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