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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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3.10.04 ~ 2023.10.25
-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사업신청 방법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참가계획서(구비서류) 등록
ㅇ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3년도 제4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사업총괄]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4 /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고객센터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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