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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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10.06 ~ 2023.10.24
-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협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대표자 및 공단 동일사업 기수혜자는 제외)
☞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사 기업정보 등록시 주거래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필요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과관리팀 강지홍 주임(042-363-7168, withyou@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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