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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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3.10.10 ~ 2023.11.10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기 위해 '9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포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중소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 기념패,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행사ㆍ이벤트] →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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