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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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각 지점(공고문 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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