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능력개발클리닉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기간상시 접수
- 사업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능력개발클리닉」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HRD기초진단컨설팅 참여기업
- 기업 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한 기업
☞ 최대 3년 동안 5,460만원 상당 지원
- 연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개발, 훈련실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업 소재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공고문 6p 참조) -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훈련지원부(052-714-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