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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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능력개발클리닉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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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능력개발클리닉」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HRD기초진단컨설팅 참여기업

    - 기업 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한 기업


    ☞ 최대 3년 동안 5,460만원 상당 지원

    - 연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개발, 훈련실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업 소재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공고문 6p 참조)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훈련지원부(052-714-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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