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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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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기간
    2023.10.20 ~ 2023.11.17  
  • 사업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사업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조희정 사무관(044-203-51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 이상호 수석(02-3469-8244) / [전산등록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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