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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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2023.11.20 ~ 2023.12.20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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