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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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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3-10-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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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3.11.20 ~ 2023.12.20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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