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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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
☞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인천시 연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사업신청 방법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상담예약하기(일반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및 각 지점(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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