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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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3.11.01 ~ 2023.11.30
- 사업개요「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사업신청 방법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044-287-7341, 73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044-300-0847, 084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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