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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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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3.12.04 ~ 2024.01.04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초기시장 진출 조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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