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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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청기간2023.11.06 ~ 2023.11.10
- 사업개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K-STAR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지원 프로그램 :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인증, FTA/TBT 대응)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ㆍ자원, 원자력, 건설ㆍ교통, 항공ㆍ해양 등
-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eh7364@ktl.re.kr)
※ 이메일 접수 시 사본 제출 후 우편으로 원본 제출 - 문의처고객지원본부 고객지원총괄센터 양은혜 행정원 (eh7364@ktl.re.kr / 055-791-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