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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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3.11.13 ~ 2023.11.24
- 사업개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2020.8.12.)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투자법령 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 행정처분 재심의 실시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grryu@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 (우 : 30121)
※ 온라인은 11.24(금)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금)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함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3, 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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