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안내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신청기간상시 접수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
- 가점부여 : 인력, 수출, 판로, 컨설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전환
-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적용
- 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정책사업본부 박예은 대리 (02-223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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