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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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3.07.27 ~ 2023.08.16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 컨설팅 업체 자격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R&D과제기획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 이메일 : swham@kbiz.or.kr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함시우 부부장 (02-212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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