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임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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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간2023.11.20 ~ 2023.12.08
- 사업개요
KOTRA는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창업ㆍ벤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2023년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등
☞ 기업별 1건에 대한 임치계약 비용(임치계약(30만원) 또는 갱신계약(15만원) 수수료 전액) 지원
- 제조, 생산과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임치장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금고
- 사업신청 방법① (기업) [첨부]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marine@kotra.or.kr)
② (KOTRA) 신청서 기반으로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기업 선정결과 통보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③ (기업) 기술자료 임치센터 임치계약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kescrow.or.kr 접속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 (KOTRA) 임치 수수료 납부
⑤ (기업) 임치 대상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전송, 임치계약 완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임치 수수료 지원] ESG경영실 방대원 대리 (02-3460-3488, marine@kotra.or.kr) / [기술임치 관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escrowbiz@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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