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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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2023.11.20 ~ 2023.12.08
- 사업개요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②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10점 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 수탁ㆍ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이메일 두 가지 중 어떤 메일로든지 신청해도 무방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대금조정 실적 우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6363-9211, 9217) [동행기업 참여 우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02-368-8969,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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