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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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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1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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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2.04 ~ 2023.12.22  
  • 사업개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내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


    ☞ 인센티브 부여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마케팅

    - 종량제봉투 및 인센티브 물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soyun0930@korea.kr), 팩스(031-828-2599), 방문(의정부시청 신관 3층 기업경제과) 접수
  • 문의처
    의정부시청 기업경제과(031-828-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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