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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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2.04 ~ 2023.12.22
- 사업개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내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
☞ 인센티브 부여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마케팅
- 종량제봉투 및 인센티브 물품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soyun0930@korea.kr), 팩스(031-828-2599), 방문(의정부시청 신관 3층 기업경제과) 접수
- 문의처의정부시청 기업경제과(031-828-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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