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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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11.13 ~ 2023.12.22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바우처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14p 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공고문 32p ~ 3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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