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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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2.15 ~ 2024.02.07
- 사업개요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확산 및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단지화ㆍ규모화를 도모하고자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ㆍ장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등
☞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ㆍ장비,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방법ㅇ 사업 신청(사업대상자) → 시ㆍ군 검토 및 공모사업 신청(시ㆍ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자 평가ㆍ선정(도) → 사업추진(시ㆍ군) → 모니터링 및 점검(도, 시군) → 정산 및 평가
- 문의처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원예산업담당(055-211-6310, 6352, 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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