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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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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 신청기간
    2023.12.18 ~ 2023.12.29  
  • 사업개요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

    - 일반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사업신청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02-6240-4770 / globalcertification@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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