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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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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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8억원, 융자기간 8년 시설자금 지원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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