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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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01.02 ~ 2024.02.29
- 사업개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협업부처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부처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ㆍ민간기관이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Dㆍ인증ㆍ판로ㆍ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사업신청 방법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2월 29일(목) 18:00까지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
*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시 ‘일반사용자’와 ‘전문가’ 중 ‘일반사용자’를 선택한 후 ‘도입기업’을 선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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