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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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사업신청 방법'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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