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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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1, 7922, 7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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