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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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화지원센터)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복합지원센터)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 사업신청 방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10, 7918, 7911, 7905)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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