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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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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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화지원센터)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복합지원센터)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 사업신청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10, 7918, 7911, 7905)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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